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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청년들에게 훈련과 초기적응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24년에는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와 좋은 훈련을 통해 개선하고자 지난해보다 12만 5,000명으로 확대하며, 참여 요건도 완화하였습니다.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행 관련 내용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택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24년 최초 1년은 월 60만원 x 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 신청 방법
1) 사업 누리집을 통한 사업참여 신청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참여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2) 지원금 신청
-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이 지나면, 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기 전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즉, 7~9개월차 지원금(2회차, 3개월분)은 11개월이 지나기 전에, 10~12개월차 지원금(3회차, 3개월분)은 1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지원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 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지급하여,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최초 1년 720만원 (월 60만원 x 12개월 ) +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1)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최초 1년간의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원대상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이 됩니다.
2)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 지원대상 청년이 2년간 근속하는 경우 480만원의 장기고용인센티브가 일시급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30명)
✔️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 빈일자리 업종 구인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임금격차해소와 생계부담 완화를 지원
지원대상
● 기업 :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청년 :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만 15세 ~ 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채용일 기준 휴학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등
지원절차
- 사업 참여 신청은 기업 소재지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 사업 참여가 승인되면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 >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 사전 참여 승인 후 청년 채용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을 하지 않고 먼저 채용을 하게 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문의처 및 이의신청
- 사업참여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사업 운영기관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 (유료)
주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 또는 지원받는 경우 도약장려금의 지급이 중지되며, 지급받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부가 및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