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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가 한층 강화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번 변화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부담금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이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였고, 이로 인해 우리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업의 강화된 지원 혜택

    두루누리 사업의 주요 혜택으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새로 가입하는 근로자와 사업주는 사회보험료의 80%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되는데, 이는 가입자들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20%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최장 36개월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의 경영 환경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원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확대된 지원대상

    2024년부터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물론, 월 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는 기존 260만원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최근 6개월간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재산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3. 간편한 지원금 신청 절차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한 뒤, 로그인하여 사업장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미가입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기가입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 서면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 우편 . 팩스로 제출

     

    >>>>>     서식 다운받기     <<<<<

     

     

    ▶ 제출서류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 신청서식 다운받기

     

    지원대상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공기관 역시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신청할 필요는 없는데,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으로 유지된다면 자동으로 지원이 이어집니다.

     

    2024년에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한층 수월해질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어 사업의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항상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두루누리 지원금으로 사회보험 가입의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라며,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구축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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